'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규정' 제3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0년을 근무한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는 국가 법정 공휴일과 휴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1) 근로자는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을 즐긴다. 법령에 따라 휴가 일수가 연차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총 20일을 초과하여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및 단위.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3) 총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총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요청합니다.
(4) 총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총 3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 20년 이상 근무하고 4년 이상 병가를 낸 직원 총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