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이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은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을 제정한다. , 출산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 제도는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주택공적자금 관리조례'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 영토 내에서 주택공적자금의 입출금, 사용, 관리, 감독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택공적기금이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합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공공기관, 민간 비기업 단위, 사회단체를 말한다. (이하 통칭하여 단위라고 함) 및 그 직원 장기 주택 저축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