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딸이 물을 버린다는 말처럼, 결혼한 딸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모두 1차 상속인입니다. 결혼한 딸은 법에 따라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차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 제5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 당시 유언장이 있고, 그 유언장이 진실하고 유효한 경우 유언장은 집행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법적 상속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에 따르면 상속의 우선순위가 되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딸과 아들 모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10조에 따르면 딸이 법적 1순위 상속인이다.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딸의 권리는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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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상속 지분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