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활동을 표준화하며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인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감염병 관리' 및 '공공 장소의 위생 관리' 규정, '긴급 공중 보건 비상 대응에 관한 규정', '에이즈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위생 감독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 이 사양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목욕소 위생기준' 제2조(1) 이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목욕소에 적용된다. 목욕탕(클럽, 클럽, 클럽의 목욕탕 포함), 사우나 센터(호텔, 레스토랑, 호텔 및 유흥 도시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사우나 및 스파 포함), 욕실(목욕탕 포함)을 포함하는 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 입욕센터), 온천탕, 족욕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이발소, 미용실, 수영장, 문화 및 오락 장소, 기타 공공 장소 및 목욕 장소에 설치된 식당은 관련 국가 보건법,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