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공안부에서 발급한 임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건설 현장에 안정적인 거주지, 자가 소유 거주지 또는 정식 임대 절차를 거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서를 접수한 학교는 이주노동자 자녀가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조건에 부합하면 수용 학교의 상급 교육행정 부서로 가서 심사를 거친다. 학교의 서명 및 승인을 받아 대출 절차를 밟고 교육 행정 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교육 행정 부서에서 검토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4km 이내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