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15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필요에 따라 구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새로운 구매세 규정이 도입된 이후 150cc 오토바이는 더 이상 구매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2019년 7월 이후 등록된 오토바이라면 1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구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구입세율은 자동차 구입세율과 동일하며, 계산방법은 납부세액 = 세율×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구매세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13%, 세율은 10%입니다. 납부: : 납부할 세액 = 50,000¼1.13×10% = 4,424.78위안. 따라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4,424.78위안의 구입세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