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30일 이내에 세무국에 가서 과세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경 후에도 여전히 원래 세무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세금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새 주소가 원래 세무국의 관할권이 아닌 경우,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새 주소의 세무국에 가기 전에 원래 세무국에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을 해지한 후 새 계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새 계정이 속한 세무국 세무과에 세금 신고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