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대행은 위법행위이며, 행위가 심각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은 노동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유연한 취업자 신분으로 사회보험료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고, 대리회사에 의지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 등 법정이 아닌 사회보험료를 제때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