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적법한 내용이지만, 불법은 아니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장치의 정상적인 작업 범위는 개인 정보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단위 직원의 업무 행위는 단위 관리의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에는 여전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설치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관련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설치 범위는 사무실 공간 등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구역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유닛 자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지만 설치는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감독 대상 콘텐츠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직원은 모니터링 정보의 보관 상태를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파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설치된 카메라는 사무실 공간 전체를 향해야 하며 특정 인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033조에 의거,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과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하고, 도청하고, 공개하는 행위 (4) 타인의 사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른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