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채권자권양도라고도 불리는 채권자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그 통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계약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채권관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할 때 통지원칙을 채택하여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