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학교에 가기 위해 라오산에서 집을 빌릴 때 칭다오 리창구 호적은 이주노동자로 간주되나요?

학교에 가기 위해 라오산에서 집을 빌릴 때 칭다오 리창구 호적은 이주노동자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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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리창구 호적과 라오산에 집을 빌려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로 분류된다.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라오산구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공안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라오산구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라오산구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자신의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오산구에 정식 임대 계약을 맺고 유효한 정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라오산구의 고용주와 유효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라오산구의 사회보장 또는 공상업 허가증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한 입학연령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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