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한 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현직 감사인입니다.
국회감사원의 '사회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법정대리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현직 감사인. 위 규정에 따르면 감사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다.
감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감사원 '사회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심사하고 승인한다. 설립승인을 받은 감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공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상장회사 감사 관련 요구사항:
1. 감사 과정에서 감사 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사회 감사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 기관 및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 자본검증, 기타 보고서가 허위이거나 기타 위법,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시정하고 공인회계사협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관련 사회 감사 기관 및 담당자.
2. 감사 기관은 재무 부서와 함께 사회 감사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조성합니다. 사회 감사의 정상적인 관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는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3. 감사 기관은 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 감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중요 규칙 및 규정을 공동으로 작성, 제정 또는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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