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노산구 차량 위반 벌금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교통경찰대에 가서 벌금장을 내고 점수를 공제한 다음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는 과정이다 (노산구는 보통 농행이다). 하나의 위반은 바로 처리되었다.
참고: 운전면허증은 1 년에 12 점밖에 안 되는데, 12 점을 넘으면 과목 1 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노산구는 북촌동구 입구의 위반 처리과, 북택거리 도랑 지역 사회의 노산구 교통경찰대대 (본부), 왕고장거리 교통경찰 중대, 사자구 거리 교통경찰대 등 불법처리과를 처리한다.
본인의 운전면허증 점수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너의 차량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교통경찰대에 가서 감점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는데,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