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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 관련 중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중재 법원은 어디입니까?

법적 분석: 외국 관련 중재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수리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 외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법에 따라 설립 또는 재설립된 중재기관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수락할 권리.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71조 대외경제무역, 운수 및 해상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 간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이후 서면중재합의가 성립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 섭외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되어 중재를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이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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