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시에 소방설계회사가 있는데, 소방설계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 필요한 등록자질도 다르다.
"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규정" 제 3 조 건설, 설계, 시공, 공사감독 등에 따라 소방법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국가소방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건설공사 소방설계, 시공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와 신고, 추찰을 실시해 건설공사에 대한 소방감독을 실시한다.
제 6 조 건설공사의 소방설계, 시공은 반드시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 반포된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건설공사의 소방설계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합격이나 신고를 심사한 것으로 각각 원심사 의견이나 서류시 기준에 따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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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규정" 제 9 조 설계단위는 다음과 같은 소방설계의 품질책임을 져야 한다.
(1) 소방법규와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설계를 해야 한다
(2) 설계에서 선택한 소방 제품 및 방화 성능 요구 사항이 있는 건물 구성 요소, 건축 자재, 인테리어 재료는 사양, 성능 등의 사양을 표시해야 하며 품질 요구 사항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건설단위가 조직한 건설공사 준공 검수에 참여해 건설공사 소방설계 실시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바이두 백과사전-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