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현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사자만 '행정부 대책' 제7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자가 이주노동자라는 전제 하에,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소정의 기준연한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주택부령 제11호):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습니다.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습니다. 기준;
(3) 신청 이주노동자인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