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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분석: 신양시 저임대주택 신청조건: 신청자 및 가족(25세 이상 미혼은 단독 신청 가능)이 시에 호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시에서 일하고 거주해야 한다. 1인당 월 가처분 소득이 1,385위안 미만이고, 1인당 가구 자산이 70,000위안 미만이고,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형태의 주택 건설 토지나 자기 소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가 소유 주택이 있으나 1인당 건축 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인당 주택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청자와 가족이 주택 보장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년간 신청인과 가족이 주택담보를 받지 못한 경우. 위 1호부터 5호,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전 5년 이내에 주택용 건축용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으로 인해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2급 이상(2급 포함)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영 주택경비행정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주택담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제20조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에서 약정한 임대료는 시·군이 승인한 공공**을 기준으로 한다. -급 인민정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21조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한다.

임차인의 소득이 현지 기준보다 낮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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