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거류 허가를 신청하는 시민은 거주지 공안 경찰서 또는 공안 기관이 위임한 사회 봉사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2) 개인 사진. 모집단위가 인구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지원자의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지원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지원자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증, 노동 허가증 등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관계 증명서, 기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 계약서, 주택 재산 소유권 증명서, 주택 구매 계약서 또는 임대인, 고용주, 학교가 발행한 숙소 증명서 및 임대 등록을 위한 기타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관리부에 제출;
(5) 계속 등록을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 학생증과 기타 원본 또는 학교가 발행한 기타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등록을 증명하십시오.
법적근거: '체류허가 임시규정' 제3조 체류허가는 소지자가 거주지에 거주하고 영주권자로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향유하며 등록을 신청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구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