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1 월 28 일 (초일), 29 일 (초 2), 30 일 (초 3) 은 설 연휴이며 법정 공휴일 초과 근무입니다. 임금지급잠행규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노동계약에 규정된 근로자 본인일 또는 시간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상해시의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2190 원/월입니다. 즉, 이날 고용주가 초과근무를 배정했고, 설 연휴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190 원/월 21.75 일 ×3 일 ×300=906.21 원입니다.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은 그 성과단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휴가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300 의 초과근무 수당에는 본수' 유급' 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따라' amp;'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Lt;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amp;; 문제에 관한 보충 규정' 의 통지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근로자는 노동계약에 규정된 근로자 본인 시간이나 일임금기준 300 이하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언외의 뜻으로, 법정 공휴일에 직원 노동을 배정하면, 직원들은 실제로 4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직원의 최저 임금: 2190 원/월 ⊏ 21.75 일 ×3 일 ×400=1208.2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