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65(예: 캘리포니아 발의안 6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식수 기준입니다.
"1986년 식수 안전 및 독성 물질 단속법"은 1986년 1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의 식수원을 보호하여 수원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발달에 유해한 물질을 유발하고, 그러한 물질이 나타날 경우 주민에게 사실대로 알립니다.
캘리포니아 제안 65는 캘리포니아에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7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그러한 화학 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규제 대상입니다. 추가 정보
재제조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문서 번호 65에서 요구하는 경고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유리 제품 및 도자기 목록입니다. 식기류의 경고 라벨에 대한 지침.
1. 유리제품.
2. 모든 어린이용 제품은 가장자리 부분을 포함한 외부 장식용으로 납 0.06 미만, 카드뮴 0.48 미만의 장식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음료 제품(가장자리 장식).
4. 가장자리 부분을 포함한 외부 장식에는 납 0.06, 카드뮴 0.48 미만의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이두 백과사전-캘리포니아 제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