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의 많은 직위가 신입생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신입생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신입생, 즉 해당 연도에 졸업한 신입생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2020년 통합 풀타임 신입 졸업생(일반적으로 2020년 7월 이전에 학업 증명서를 취득함).
또한 다음 4가지 유형을 포함하여 신입생으로 제한된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신입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2020년 국가 시험을 예로 들면):
1 2020년 정규직 신입생 전국통합모집(일반적으로 2020년 7월 이전에 학력증명 취득) 2. 일반대졸자 전국통합모집은 진로선택기간 내이다. 기간은 2년) 근무단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호적, 파일, 조직관계 등은 원래 졸업한 학교에 보관되거나, 각급(졸업생) 취업당국에 보관됩니다. 취업지도서비스센터), 각급 인재교류 대행기관, 각급 공공기관 취업서비스 대행기관의 졸업생은 대학졸업생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면접 전까지 해외(해외)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부로부터 학력인정을 완료하였으나, 소속 단위가 확정되지 않은 자도 지원 가능 갓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4. 대학생마을 간부 등 4대 풀뿌리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경력이 없는 자는 복무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심사에 합격한 후 2년 이내에 신입사원으로 제한되는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
1차 유형은 신입생 한정 직위나 2020년 신입생 한정 직위에만 지원 가능하며, 2차, 3차, 4차 유형은 해당 직위에만 지원 가능하다. 갓 졸업한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