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등록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하세요. 사회보험청은 검토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 제8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납부 단위는 6개월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취급기관은 사회보험 재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사회보험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지불단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 시행 후에 설립된 지불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등록증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여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회보험청은 검토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회보험등록서류는 위조, 변조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등록증의 형식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