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가격은' 민항 국내항공운송가격개혁방안' 규정에 따라 계산됐다.
' 민항국내항공운송가격개혁방안' 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체들은 국내외에서도 국내선 여객표를 판매할 때 1 인당 평균 0.75 원을 국내각 항로기준가로, 25, 40 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한다. 항공운송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항항은 운임 상한선 관리를 실시하여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는다.
베이징-상하이 항공권을 예로 들자면, 항로를 1181km 거리에서 공식으로 가져온 다음 25 번 더 올라가면 각 항공사들이 베이징항로에 있는 이코노미석 정가인 1240 원입니다. 전가 표의 정가로 다른 선실의 운임을 확정할 수 있다.
확장 자료
항공권 가격에 관한 기타 규정:
1 10% 에서 40% 할인으로 5 점마다 한 칸에 해당한다.
2, 각 항공운송업체는 매 시즌마다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이코노미석 여행객을 할인없이 운임을 발표하는 항로 수를 인상하고, 원칙적으로 본 기업의 상항분기 운영으로 시장조정가격 항로 총수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개 미만의 항로는 최대 10 개). 각 항로는 항기마다 할인없이 운임 인상 폭이 누적되어 10 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3, 국내선 1 등석, 이등석 요금은 각 항공운송사가 스스로 결정한다. 일등석, 이등석의 서비스 대상은 주로 특유인이며, 가격 자유화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항공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