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부와 관련된 최고 권한을 가진 기능적 정부 부서로 국무원의 관리를 받습니다. 총 명칭은 환경보호부입니다. 주요 책임: 국가 환경 보호 지침,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규정을 제정하며, 환경 모니터링, 통계 및 정보를 담당하는 다양한 지방, 부서, 지역 및 강 유역의 주요 환경 문제 해결을 지도하고 조정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규범 등을 수립합니다. 환경보호국에는 주로 오염통제과, 환경감시대, 환경감시소, 생태과, 사무실, 개발과 및 기타 부서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급여가 높기 때문에 오염관리 부서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높다.
인사부, 재무부 등 비업무부서가 좋다. 물, 가스, 토양 등 사업부서는 일이 바쁘고 책임위험이 높다.
법집행 포털(국, 분견대, 여단)과 환경영향평가 포털이 최고다.
둘째, 모니터링 포트에는 단일 작업이 있고 보고 자료가 거의 없으며 모니터링 보조금이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사업을 많이 해서 조금 바쁘긴 하지만 손에 쥔 프로젝트가 있어요.
생태, 방사선, 고형물이 풀뿌리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포괄적인 인터페이스는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권리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사무실, 회계, 인사, 규정 등 업무 외 부서는 다른 부서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