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의 자동차는 베이징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때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베이징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을 양도하려면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외국 차량에 대한 양도 절차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베이징 차량 관리 사무소에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원활한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가 원래 등록된 지역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양도 및 반출 절차를 마친 후, 관련 자료와 파일을 가지고 베이징 차량 관리 사무소로 가십시오. 양도 및 등록 절차를 통해 퇴사절차 진행 시 기존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은 복구되며, 입주절차 진행 시 유효기간 30일인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교부해 드립니다. 출국서류 처리를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량 운전대장, 의무적인 교통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참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원래 자동차의 거주지와 현재 소유자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3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전등록 신청을 하고 차량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차량 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세관 감독이 해제되지 않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관련 부서에 의해 봉인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양도가 처리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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