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역 및 카운티에서는 저소득층만 저소득층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및 카운티에서는 저소득층만이 저소득층 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소득 800위안, 금융 자산 9만 위안 이하, 자동차가 없는 가족) 저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월 소득이 충족됩니다. 지방 민정부에서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비 400위안/인, 민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6개월 이상 받았습니다. 2. 가족 구성원은 이 도시에 비농업 영주권을 갖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은 이 도시에서 비농업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구성원은 3년 이상 이곳으로 이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3. 한 가족의 1인당 생활면적은 7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가족 규모가 2인 이상이며, 가족 구성원은 지원, 지원 또는 지원의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하며,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별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저액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거리 시민들 중앙에 저렴한 임대주택 창구가 있을 거에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