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증
2. 자동차 등록증
3. 해당 차량의 관할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려면 신분증, 운전면허증, 도로유지관리비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구매추가과세증명서
5.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분증 및 호구부, 기타 지역에 영주권을 등록한 경우 구매자의 임시 거주 허가증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양도에 필요한 수수료:
1. 대행 수수료: 위탁 운영 회사는 일반적으로 200위안을 청구합니다.
2. 수수료: 차량 감정가의 0.5% 부과, 협상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부담
3. 차량 감정 수수료: 일반적으로 180위안
4. 80위안
5. 티켓팅: 보통 15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