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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인증서(FE)란 무엇인가요?

ASEAN 증명서의 전체 이름: 중국-ASEAN 자유 무역 지역 특혜 원산지 증명서, FORM E(FE라고 함)

중국의 ASEAN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국가!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 지역' 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E) 2004년 1월 1일부터 ASEAN으로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HS 1~8장)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기관이 발행한 무역지역'(FORM E)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20일부터 7,000개 이상의 일반제품에 대한 종합감세 혜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ASEAN의 6개 회원국(즉, 브루나이, 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은 2007년 1월부터 40%의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품목은 0~5%로 인하됩니다. 관세는 0~5%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마침내 관세가 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캄보디아는 2012년 1월까지 세금 항목의 50%에 대한 관세가 2013년에 0~5%로 인하되고, 세금 항목의 40%에 대한 관세가 0으로 인하됩니다. 2010년에는 50%의 세금 항목에 대한 베트남 관세가 0~5%로 인하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나머지 4개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이 관세를 0으로 인하했습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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