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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격 신청 조건 및 정보 절차

근로 자격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자본금이 500,000위안 이상입니다.

2. 인력파견단체 설립 신청

3. 인력파견단체 설립 타당성 보고 및 시행계획

4. 인력파견단체 헌장 및 관련 규정

5. 사무실 사용 재산 증명서 사본

6. 법적 대리인의 임명장 및 신분증 사본

7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명칭 사전승인 고시입니다.

근로자격증명서의 업무범위는 인력파견, 노동서비스, 노동하청, 기업이미지 기획용역, 인재채용, 각종 인력 해외파견, 인재임대, 해외근로협력, 인재 등이다. 자원개발 및 경영컨설팅, 인력파견 서비스, 인재 진로선택 컨설팅 및 지도, 인재추천, 인재수급정보 수집, 분류, 보관 및 공개, 노동안보 컨설팅 서비스, 노동안보 대행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스 등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7조

노동력 파견업체의 노동력 파견 사업 설립 및 운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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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노동청에 행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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