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합의된 날짜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체납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사회보장청(근로감독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감독단은 기한 내에 지급을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미만으로 추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을 제기할 때는 신분증 사본과 임금 미지급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노동관계 종료, 임금 및 경제적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조정을 신청한다. 그래도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금 지급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 중재신청서(2부)와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2부)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에는 주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및 신분증 사본(1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