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 시의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 시의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어머니가 우리 주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주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대학입학시험 등록일까지 유효한 우리 도내 체류허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3년 포함)일 것
4. 법에 따라 우리 성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실제로 3년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5. 이주 아동은 우리 성에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p>
6. 이주 아동은 우리 주의 고등학교에 3년 동안 등록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이주노동자 자녀의 중산 대학 입학시험 참가를 위한 취업 준비에 관한 고시" 1. 이주노동자 자녀의 대학 입학시험 등록 자격
(1) 등록 조건
1. 우리 시의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이주 자녀의 자녀는 우리 시의 대학 입학 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우리 주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우리 주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산 거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의 대학 입학 시험 등록 기간이 3년 이상 연속(3년 포함)일 때까지 유효합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에 따라 우리 성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실제로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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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 아동은 우리 성에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6) 이주 아동은 우리 성에서 고등학교에 3년 이상 등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