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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영업허가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법률 규정 및 법정 절차에 따라 공상부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공상국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위인 경우에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에 불복할 경우, 처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면허법"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면허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정면허를 변경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법에 따라 이미 유효한 행정 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행정면허법' 및 행정법규에 따르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취소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면허법」 제70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허가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정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면허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영업자격 상실로 해당 교과자격이 의미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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