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조합대표대회가 제정한 '중국 노동조합 헌법'은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헌법을 기본 활동 지침으로 삼고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적, 진보적, 대중적 지향을 개방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며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조합 전국대표대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교육하며 민족의 주인의 역할을 한다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 인민 정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이끄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을 수호합니다. 계급과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기반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