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대출자금 반환은 차용인의 대출금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이 차용인의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차용인과 공급업체 간의 운영이 끝난 후 공급업체에 양도됩니다. 차용자에게 돌아가면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위탁 대출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대출의 일반원칙" 제7조 자기운영대출, 위탁대출 및 특정대출: 자체운영대출은 대출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대출을 말하며, 위험은 대출금에 의해 부담됩니다. 차용인은 원리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은 원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위탁대출이란 정부부처, 기업, 기관, 개인 등 고객이 제공하는 자금을 말하며, 대출대상, 목적, 금액, 기간, 이자 등을 기준으로 대출자(수탁자)가 발행, 감독, 사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대출 회수 지원. 대출 기관(수탁자)은 처리 수수료만 부과할 뿐 대출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출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취한 국유 상업은행이 발행한 대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