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단위 자격 관리의 내용은 주로 감독 단위 설립, 등급,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변경, 해지 등의 자격 심사 및 승인, 자격 인증서 관리 등을 말합니다.
(1) 감독기관이 설립한 관리. 감독 단위 설립의 내용: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법인 자격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그 감독 업무 범위를 사정하고 자질심사에 합격한 서면 자료를 발행하다. 감리단위 영업허가증의 발행일은 감리단위의 설립일이다.
(2) 감독 단위 등급, 정기 승인 자격 등급 관리. 감리 부서가 성립된 후 감리 업무에 종사한 지 2 년 만에 정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년마다 관례적인 자질 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각 항목을 심사하는 것 외에, 주로 감독 실적을 심사하고, 이전 자격 등급을 달성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감독 활동에서 잘못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영향이 큰 경우, 강등하거나 해당 감독 업무 범위를 적용한다.
(3) 감독 단위가 분리되거나 합병될 때의 자격 관리. 감독 단위가 분리되거나 합병될 때, 새로 설립된 감독 단위의 요구에 따라 자격 등급을 재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승인하여 새로 승인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4) 감독 업무를 종료할 때 자격 관리. 감리기관이 휴업하거나 감리업무를 종료할 때, 그 자질 등급은 스스로 취소되고, 그 자질 등급증서를 회수한다.
(5) 자격 등급이 낮아진 감리기관은 1 년 이상 정비와 고찰을 거쳐야 한다. 자질관리부의 사찰 확인을 거쳐 예상 일일 기준에 이르면 원래의 자질 등을 회복할 수 있다.
(6) 감독기관의 첫 등급, 업그레이드, 강등은 모두 자질공고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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