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식품사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현지 공상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식품 영업 허가증 관리 방법"에서는 식품 경영자가 요구에 따라 취소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식품영업 허가증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법은 객관적입니다.
'식품 영업 허가 관리 방법'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 및 의약품은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규제 부서는 법에 따라 식품 영업 허가증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갱신 신청 없이 식품 영업 허가증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2) 식품 영업자의 자격이 종료됩니다. (3) 법에 따라 식품영업 허가증이 취소 또는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강제로 인해 식품영업 허가증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5)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영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식품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허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