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이다.
2019년 11월 30일부터 재생가능 자원 및 폐기물 재활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 명령 제8호에 따르면 고철 취득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공안부에 고철 취득 사업에 대한 보안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 11월 30일부터 재생 가능 자원 및 폐기물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사업상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더 이상 지역 상무 당국에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다. 2019년 11월 30일부터 재생자원산업 주무관청(현 국가법령상 상무부,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지역공급판매협동조합으로 지정됨)이 더 이상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생자원 폐기물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