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연령이 도달한 분들은 계좌에 남아있는 원리금을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우커우시 주택 공적 기금 인출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에 규정된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탄력 고용 인력은 주택 공적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로를 하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면 '저우커우시 유연근로자주택공제기금 자율지불 및 사용계약'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자동으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적립금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에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자가 실직, 소득감소, 긴급상황 등으로 인한 가정곤란 등으로 주택공제금 납부의무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력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공적자금센터의 심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계좌가 봉쇄되거나 주택공제금이 정지됩니다. 공적자금 절차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소득이 안정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