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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심사차가 연체된 지 3 개월이 넘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자동차 연심은 3 개월 연체될 수 있다.

1, 자동차의 연심은 제때에 진행되어야 하며, 3 개월 이내에 제때 연심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성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난 3 개월 이내에 교통경찰에게 들키면 경고, 명령 수정 등을 해 벌금과 감점을 받지 않는다.

2, 자동차 연심이 3 개월 연체된 후 벌금과 감점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탈심 3 개월 이내에 차주 친구들은 직접 차관소에 가서 연심 수속을 할 수 있고, 탈심이 3 개월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벌금 금액은 50 원에서 200 원이며, 3 점을 공제해야 한다.

3, 연심이 3 개월 연체된 후, 이듬해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 년차 보험료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가 2 년 이상 연심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서류가 취소된다. 3 년 연속 연심이 없으면 자동차가 강제 폐기된다.

자동차 연심이 연체된 경우 운전자가 이 차를 운전하면 운전자는 사고의 전체 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회사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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