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상목록 삭제 주기는 3년이다.
'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라: 제10조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 조항에 따라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잠정규정'은 포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정상적 영업활동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결정한 공상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정상 사업장 명부에 포함된 기업이 비정상 사업장 명부에서 제거되어 정상 기록 상태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우는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규정에 따라 추가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연도의 연간 보고서가 공개된 후, 기업이 실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 경영 이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하십시오. -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정상적인 기록 상태로 돌아가려면 먼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이 아닌 정보를 수정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후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거주지를 통해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녹화상태로의 복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상 사업자 명부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이 불가능하여 기업이 이상영업명부에 포함되는 경우로, 정상기록상태의 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 법에 따라 주소를 처리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어 등록되었으며, 새로운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째, 등록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통해 다시 연락이 가능하고, 산업 및 상업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