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석옥석 악세사리업협회 헌장 (2005 년 10 월 9 일 제 4 차 회원대표대회 통과 +65438)
제 1 장 총칙
첫 번째: 협회 명칭은' 중국 보석옥석 악세산업협회',' 중보협회', 영어 명칭은' Gems & amp;' 입니다. 중국 보석 산업 협회는 약칭 GAC 이다.
둘째: 협회의 성격: 우리나라 보석업계의 기업, 관련 기관, 유명 인사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사회단체법인입니다.
제 3 조: 본 회의 취지: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전국 보석업계의 기업, 관련 기관, 사회 유명 인사들을 단결시켜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중국 보석업계를 촉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분투한다.
제 4 조: 협회는 관할 부서인 국토자원부의 업무지도, 협회 등록관리기관인 민사부의 감독관리, 국가정부 관련 부서의 관련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안딩문외거리 황하장로 19 호루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보석업계와 정부 사이의 교량과 유대로서 서비스 기능과 자율적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가 보석업계의 정책법규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과학관리를 촉진하며 우리나라 보석업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협회의 업무 범위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서비스 보석 업계의 기능이다. 둘째, 보석옥석 장신구 업계의 자율화, 조정, 감독, 기업사업 단위 및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셋째, 정부 부처를 도와 보석옥석 장신구 업계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보석업계의 경제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기 위해 업계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보석 가공, 상업, 검사 감정, 수집, 교육, 기술,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직원들을 단결시켜 국내외 보석옥석 장신구의 수급 상황, 자원 활용, 제품 개발, 수출입 정책, 가격 정책, 조세 정책, 관리 체제, 법률 및 규정을 조사하여 정부 결정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2) 정부 부처의 승인과 의뢰를 받아 산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업계 내 주요 기술 개조, 기술 도입,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논증을 실시한다.
(3) 명품 전략 추진을 잘 하고, 기업 과학 기술 혁신, 공예 혁신, 디자인 혁신을 추진하고, 명품 육성 공사를 실시하며, 우리나라 보석 장신구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4) 산업 통계를 수행하고 산업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합니다.
(5) 산업생산경영허가증 발급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자질심사에 참여하여 기업이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관련 제품 시장의 건설과 지도에 참여하여 정부가 보석 시장에 대한 거시적 규제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한 업계 관리를 하고,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산업 표준을 제정하고, 각종 품질 기준과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가격 평가와 공시를 실시하고, 품질 감독을 추진하고, 연합업계 전반의 적극적인 시행과 감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보석옥석 장신구 시장의 규범이 질서 있게 발전하게 한다.
(7) 보석 보석의 과학 기술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품 스타일 디자인, 품종 혁신, 감정 기기 개발, 가공 설비 혁신 등의 기술 활동을 추진하다. 과학 기술 성과의 확인, 보급 및 적용을 조직하십시오. 업계 전문 지식을 갖춘 리더에게 기술 권위 인증 자격을 부여합니다.
(8) 업계 행동을 규범화하고, 동행가격 분쟁을 조율하며, 품질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보석 보석 장신구 산업과 관련된 사회 활동을 전개하다.
(9) 보석옥석 장신구 업계 전문 기술자의 전문 교육을 조직하고, 전 업종의 자질을 제고하며, 전 업종에 각종 전문 인재를 제공한다.
(10) 보석옥석 장신구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조직하고 국내외 보석협회, 상회와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한다. 국내외 보석거래회와 전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외국으로 보석옥석 악세사리업을 발전시키는 선진 기술과 현대관리 경험을 도입하고 보급하며, 외국과 같은 업종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11) 국가 보석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을 조직하여 국내외 동종 업계에 정보 교류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제와 접목하여 우리나라 보석 산업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다.
(12) 국내외 보석옥석 장신구에 대한 경제기술 정보를 수집, 정리, 통계 및 연구하고, 출판물을 잘 발행하고, 보석옥석 장신구 출판에 관한 서적, 잡지, 신문을 편집하고, 업계 동향과 경험을 적시에 반영하고, 보석옥석 장신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한다.
(13) 보석옥석 악세사리 관련 부서와 기업사업 단위를 돕고 다양한 형태의 수평관계를 발전시키고, 보석옥석 악세사리 업계와 다른 업종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영향력을 높이며, 자원 활용효율, 경제효과, 사회효과를 높이는 목적을 달성한다.
(14) 전국 및 지방협회, 본업 및 기타 관련 업종을 조율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력한다.
(15)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석업과 사회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16) 자신의 팀 건설을 잘 하고, 사상, 정치, 업무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젊고, 전문화되고, 활기찬 전문 팀을 설립한다. 서비스 인식 강화, 회원에게 관련 특색 서비스 제공, 혁신 노력, 서비스 수준 향상
(17) 정부 부처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협회는 단위 회원, 개인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회원 요건:
(1) 기업회원: 법인자격과 인정협회 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석가공, 무역, 검사감정, 교육, 기술, 정보서비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지방보석업협회 (상회) 는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b) 개인 회원: 보석 가공, 무역, 수집, 검사 감정, 교육, 과학 연구, 정보 서비스, 특정 전문 지식과 3 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 개인 승인 협회 헌장
(3) 명예회원: 협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명성이 좋은 국내외 단위, 전문가 학자는 회장 사무회의 토론을 통해 명예회원이나 명예단위 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사무국에 의뢰하여 채택을 논의한다.
(3) 회원증은 협회 회원부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 권리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서비스 우선 순위를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을 제기한다.
(5) 특혜 조건에 따라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 및 정보 서비스를 누린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 1 조: 회원 의무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위임 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관련 명예직과 고문을 초빙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5 년 동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협회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적어도 0 ~ 2 년마다 회의를 열어야 하며, 보통 통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회장 사무실 회의를 설립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회장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총재 사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참가자 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거행한다.
제 25 조: 협회는 회장 업무회의를 설립한다. 회장 업무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어떤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일부 부사장, 일부 전무 이사, 일부 업무와 관련된 이사가 참가한다. 의장 업무회의는 비정기, 불정수 소집, 연구협회 관련 업무, 의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 여부 검토, 의장 사무회의에 대한 책임. 그 결정은 행장 사무회의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준 방식은 통신이 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 (만 70 세) 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얻어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보석옥석 장신구업에 종사하는 기업가의 부사장은 제 2 회 임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최고 근속연수는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9 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0 조: 본 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루민 계통의 장막을 투하하기 위해 타원형 시계를 부르나요? 루와 민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p >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및 회장 업무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사무 총장을 지명하여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31 조: 본 회는 상무 부회장을 설치하여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상무 부원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원장이 일상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행장의 의뢰를 받아 대표행장이 행장 사무회의나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장의 의뢰를 받다.
(c) 총재의 승인을 받아 대표행장을 대표하여 보고서에 서명하다.
제 32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를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상무이사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7)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3 조 사무국은 당 지부를 설립하여 국토자원부 직속 기관 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회비 기준의 제정이나 수정은 회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 후방을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6 조: 본 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8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회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회 등록관리기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협회는 스스로 종료,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6 조: 본 회의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9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5 년 6 월 5+065438+ 10 월 9 일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