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비제한 및 금지 산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 100%를 충족합니다. 3백만 위안 이상
2. 직원 수는 300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총 자산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 저수익 기업입니다.
적용 범위에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열,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 산업, 건설 산업, 도소매 산업, 운송, 창고업 및 우편 산업, 숙박 및 케이터링 산업,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부동산 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산업, 수자원 보존,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산업, 주민 서비스 및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15개 산업군, 사회복지산업군.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은 직원, 영업 소득, 총 자산 및 기타 지표를 기준으로 산업 범주, 주요 범주, 중간 범주 및 조합 범주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 지표, 마이크로 및 기타 4가지 유형.
1. 중소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은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 부동산, 기술 사용 발명 등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투자로 얻은 실제 소득에 대해 일회성 세금 대신 분할하여 과세합니다.
3 실업 보험료율을 3에서 으로 인하합니다. 2 현행 규정에 규정된 대로이다.
2.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고정 자산을 보유합니다:
1. 모든 주택과 건물의 재산권은 기업에 속합니다. 2. 일반 사무용 장비, 기업이 사무 및 업무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3. 특정 업무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기업 소유 장비, 4. 운송 장비, 물류 부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운송 수단
5. 주로 공작 기계, 동력 기계, 도구 등 기업의 물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비 발전기 유지 관리, 계량 장비, 테스트 장비, 병원 의료 장비
6.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고정 자산을 포함한 기타 고정 자산.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총 자산은 3천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중소기업의 총 자산은 1천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8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은 3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근로자 수에는 해당 기업과 노사관계를 맺은 근로자 수와 해당 기업이 인정하는 인력파견 근로자 수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기에 언급된 총자산은 회사의 연중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2조
기업 소득세법 제28조 1항에 언급된 적격 소규모 저이익 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 ) 연간 과세소득이 300,000위안 이하,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 자산총액이 3,000만 위안 이하인 공업기업 (2) 기타 기업, 연간 과세표준 소득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 수가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 수는 8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자산은 1천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3조 첨단기술 기업소득세법 제28조 2항에 언급된 국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핵심 독립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 제품(서비스)은 다음 조건에 속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범위;
(2) ) 판매 수익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의 비율은 규정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3) 기업의 총 수익에서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규정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4) 과학 및 기술 인력의 비율은 기업의 총 직원 수는 규정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하이테크 기업 인정을 위한 관리 조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분야'와 하이테크 기업 식별을 위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 재정, 세무 부서가 국무원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