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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학회는 어떤 등급입니까?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등록세무사의 전문성과 업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세무사 업계의 전반적인 업무질을 높이고 업계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해' 중국 등록세무사협회 헌장'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이 방법은 세무사무소에서 집업하는 중국 등록세무사협회 (이하 중세협) 회원에게 적용된다. < P > 제 3 조 등록세사 등급은 특급 등록세사, 1 급 등록세사, 2 급 등록세사, 3 급 등록세무사 등 4 급으로 나뉜다. < P > 제 4 조 등록세무사의 등급인정 작업은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 P > 제 2 장 등급인정조건 < P > 제 5 조 3 급 등록세사는 < P > 지방등록세무사협회 (이하 지방세협) 연검과 합격한 등록세무사를 거쳐야 한다. < P > 제 6 조 2 급 등록세무사는 < P > (1) 3 급 등록세무사급 2 년 이상 취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개인의 전년도 실적은 전국 주세업계 집업등록세사 1 인당 기여도가 2 배 이상이다.

(3) 지방세협년 검사를 거쳐 합격한다. < P > (4) 중세협 훈련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세협이 합격한 등록세사를 심사하다. < P > 제 7 조 1 급 등록세무사는 < P > (1)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또는 2 급 등록세무사급 2 년 이상 취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개인 연간 실적은 전년도 전국 주세업계 집업등록세사 1 인당 기여도가 6 배 이상이다. < P > (3) 대기업의 세금 관련 서비스 및 세금 관련 검증 업무 프로젝트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실무 운영 능력과 약간의 주세 학술 연구 성과가 강하다.

(4) 지방세협년 검사를 거쳐 합격한다. < P > (5) 중세협교육시험과 합격한 등록세사를 심사하다. < P > 제 8 조 특급 등록세무사는 < P > (1) 1 급 등록세무사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 P > (2) 산업 발전에 관한 학술 논문 (5 자 미만) 을 제출하고 논문 답변을 통해

(c) 외국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P > 제 9 조 세무사무소는 전년도 영업소득이 전국 평균기여도의 5 배, 1 배 이상을 달성했으며, 그 소장은 1 급 등록세사, 2 급 등록세무사 등급을 각각 신고할 수 있으며, 훈련과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심사 합격을 거쳐 상응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다. < P > 성급 분소, 자소 전년도 경영 수입은 전국 평균 기여도가 15 배, 6 배 이상이며, 그 소장은 1 급 등록세사, 2 급 등록세사 등급을 각각 신고할 수 있으며, 훈련과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심사 합격을 거쳐 상응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다. < P > 제 3 장 교육, 시험 및 평가 < P > 제 1 조 3 급 등록세사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등록세사들의 인정과 진급은 모두 중세협에 상응하는 등급의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 < P > 제 11 조 1 급 등록세무사와 2 급 등록세무사 시험은 각각 세금 계획과 납세 심사를 위해 실무운영을 주선으로 해당 세법, 재무 및 회계, 관련 법률 등을 다루고 있다. < P > 특급 등록세무사 시험논문 답변 및 외국어 시험. < P > 제 12 조 등록세사의 심사 내용: < P > 특급등록세무사, 1 급 등록세무사 심사의 내용은 집업 자질, 집업 품질, 경영 실적, 학술성과, 사회명예 등이다. 이 중 특급 등록세무사 가산점 프로젝트는 사회영예와 대학원생 (또는 동등한) 학력이다. 1 급 등록세무사 가산점 프로젝트는 사회적 영예이다. < P > 2 급 등록세무사의 심사 내용은 집업 자질, 집업 품질, 경영 실적, 사회명예, 학술성과 등이다. 그 중 사회영예와 학술성과는 가산점 프로그램이다. < P > 3 급 등록세사의 심사 내용은 집업 자질, 집업 품질, 경영 실적이다. < P > 제 13 조 등급 등록세사의 훈련, 시험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 P > 제 4 장 인정 절차 < P > 제 14 조 등록세사 등급인정, 자발적 원칙에 따라 등록세사가 신청해' 등록세사 등급인정 신청서' (첨부 1) 를 작성하며, 해당 세무사 사무소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공시에 이의가 없는 후 지방세협에 신고한다. < P > 제 15 조 지방세협은 3 급 등록세사의 인정, 공시 및 공고를 담당한다. < P > 지방세협은 3 급 등록세사 명단을 중세협에 신고해 등록한다. < P > 제 16 조 지방세협은 특급 등록세무사, 1 급 등록세무사, 2 급 등록세무사의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양식에 대한 초심을 진행하고 1 심 합격명단을 중세협에 보고한다. 동시에 초심에 합격한 등록세무사를 지도하고 조직하여 해당 등급의 전국통일훈련과 시험에 참가한다. < P > 제 17 조 초심에 합격한 등록세사는 중세협이 균일하게 발급한 안전판 (USB 디스크) 을 이용해 해당 등급의 교육과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 P > 제 18 조 특급 등록세무사와 1 급 등록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중세협이 심사한다. < P > 중세협은 2 급 등록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인원 명단을 수험생 지원 소재지의 지방세협에 피드백해 지방세협이 심사한다. < P > 제 19 조 3 급 등록세무사와 2 급 등록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소재지 지방세협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신분증 사본 < P > (2) 중국 등록세무사협회 회원증 사본 < P > (3) 소재한 세무사무소의 업무증명서, 노동계약 및 최근 1 년간의 사회보험납부 기록 사본

(4) 연간 검사 합격 증명서; < P > (5) 개인 성장 경험, 전문 기술 및 집업 능력, 경영 실적, 학술 성과, 사회 명예 등을 설명하는 업무 자서전 (8 자 이상); < P > (6) 최근 2 년간의 세금 감사 업무 보고서 2 부 < P > (7) 중세협이나 지방세협이 규정한 기타 증빙자료. < P > 3 급 등록세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조 (5), (6) 항에 기재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P > 제 2 조 특급 등록세무사와 1 급 등록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중세협에 < P > (1)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P > (2) 중국 등록세무사협회 회원증 사본 < P > (3) 소재한 세무사무소의 업무증명서, 노동계약 및 최근 1 년간의 사회보험납부 기록 사본

(4) 연간 검사 합격 증명서; < P > (5) 학력증서 사본, 장려증서 사본, 관련 논문 부분 사본 출판, 1 급 정기 간행물과 핵심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및 문장 사본 < P > (6) 개인 성장 경험, 전문 기술 및 집업 능력, 경영 실적, 학술 성과, 사회 명예 등을 설명하는 업무 자서전 (15 자 이상); < P > (7) 최근 2 년간의 세무 계획 업무 보고서 및 세금 감사 업무 보고서 2 부 및 해당 고객 승인 평가 자료 4 부 < P > (8) 중세협이나 지방세협이 규정한 기타 증빙자료. < P > 제 21 조 지방세협은 2 급 등록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심사하고 서면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 P > 지방세협회장사무회는 서면 심사 의견 및 시험 성적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인원 명단을 제출하고 중세협에 신고한다. < P > 제 22 조 중세협은 지방세협이 신고한 2 급 등록세사의 인원 목록과 초심 결론을 심의했다. < P > 중세협은 필요한 경우 명단의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 P > 제 23 조 중세협은 특급 등록세사와 1 급 등록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심사하고 서면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 P > 제 24 조 중세협은 서면 심사 의견 및 시험 성적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종합 심의 결론을 내리고 인원 명단을 제출했다. < P > 제 25 조 중세협은 통과된 특급 등록세사, 1 급 등록세사, 2 급 등록세무사 인원 명단을 심의해 사회에 공시한다. < P > 제 26 조 공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중세협은 회장 사무회를 열어 등급 등록세무사 인원을 인정했다. < P > 제 27 조 중세협은 특급 등록세무사, 1 급 등록세무사, 2 급 등록세무사 명단을 얻어 사회에 공고한다. < P > 제 28 조 중세협은 등급을 획득한 등록세사에게 등급증서를 발급한다. < P > 제 5 장 등급관리 < P > 제 29 조 중세협은 특급 등록세사, 1 급 등록세사, 2 급 등록세사의 교육과 시험을 담당한다. < P > 제 3 조 중세협은 특급 등록세사, 1 급 등록세사의 심사와 관리를 담당한다. < P > 지방세협은 2 급 등록세무사, 3 급 등록세무사의 심사와 관리를 담당한다. < P > 제 31 조 등급을 획득한 등록세사는 매년 해당 등급의 교육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년마다 심사에 합격한 후 중세협이 등급증서에 유효기간 도장을 찍는다. < P > 제 32 조 중세협과 지방세협은 등급을 획득한 등록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검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 등급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허위로 등급을 속이거나 등급을 획득한 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등급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 P > 제 33 조 등록세무사 등급증서는 중세협이 일제히 만들어 발급한다. < P > 제 34 조 중세협은 등급등록세사의 정보베이스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 P > 제 6 장 부칙 < P > 제 35 조 신설세무사무소의 등록세사 또는 비세무사무소 중개기관에서 전입한 등록세사는 처음으로 등급확인을 신청했고, 2 년 이내에 어떤 등급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등록세사가 전년도에 세금 관련 서비스 업무에 종사한 실적은 본인의 전년도 실적으로 삼을 수 있다. < P > 제 36 조 홍콩 마카오 주민에 대한 등록세사 집업 자격시험에 참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지세무사무소에서 집업하는 등 등급인정방법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7 조 중세협과 지방세협은 등급인정 업무를 처리하여 등록세무사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 38 조 본 조치는 중세협이 해석한다.

제 39 조 본 조치는 21 년 연월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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