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상장회사 정보: 비상상장회사의 일반 경영 관리 정보, 내부 변동, 내부 교육 등 정보는 증권감독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증권감독회는 주로 상장회사를 감독하기 때문에 비상상장회사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
2, 일반 상업 활동: 기업 내 일상적인 경영 및 상업 협력과 같은 일반 상업 활동은 증권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증권감독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일반 시장설이나 여론정보: 일반 시장설, 여론정보, 언론교류 등은 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 정보는 시장에서 널리 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권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