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보안 검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제24조: 국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보안 검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률에 따라 내린 보안 검토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제25조: 국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통제 품목에 속하는 데이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26조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은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발 및 활용 기술과 관련된 투자, 무역 등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전체 프로세스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데이터 보안 교육 및 훈련을 조직 및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네트워크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의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담당자와 관리 조직을 식별하고 데이터 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