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환경보호총국 고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분류 관리한다.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 실시 계획 발행에 관한 국무원'. 본 목록은 고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국가는 기업, 기관, 기타 생산자와 경영자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 등의 요소에 기초하여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의 핵심 관리, 간이 관리,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거나 배출이 많거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허가에 대한 핵심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오염물질 발생, 배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등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 배출단위는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오염물질 배출허가정보플랫폼에서 오염물질 배출등록양식을 작성하여 기본정보, 도착지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오염 방지 통제 조치의 시행. 제3조 이 목록은 국가 경제 산업 분류(GB/T 4754-2017)에 따라 산업 범주로 구분됩니다. 제4조 기존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실시 기한 내에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등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규 건설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생산시설 가동 또는 실제 오염물질 배출 전에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신청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등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 목록에 있는 둘 이상의 산업을 생산 및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본 디렉토리의 카테고리 1~107에 속하는 산업에 속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본 디렉토리의 카테고리 109~112에 명시된 보일러, 공업용 용광로, 표면 처리, 수처리 등 공통 프로세스에 따라 주요 관리 또는 단순화된 관리를 구현하는 경우, 일반 공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신청할 때, 다른 생산시설 및 해당 배출구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7조 본 목록의 카테고리 108에 속하는 산업에 속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본 목록에 명시된 일반 공정의 주요 관리, 단순화된 관리 또는 등록 관리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지정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용광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안내서의 109~112, 표면 처리, 수처리 및 기타 일반적인 공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신청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오염 물질 배출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 시설 및 해당 배출구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 허가:
(1) 주요 오염 물질 배출 단위 목록에 포함됨
(2) 이산화황의 연간 배출량 또는 질소 산화물이 250톤을 초과합니다.
(3) 연기 연간 먼지 배출량이 500톤을 초과합니다.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연간 배출량이 다음보다 큽니다. 30톤, 또는 연간 총 질소 배출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 인 배출량이 0.5톤을 초과하는 경우,
(5) 암모니아성 질소, 석유 및 휘발성 물질의 연간 총 배출량 페놀의 양이 30톤을 초과하는 경우
(6) 기타 단일 독성 및 유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오염 수치가 3000을 초과합니다. 오염 상당량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8조 본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성 생태환경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 결정을 권고하고 생태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관리 카테고리. 제9조: 생태환경부는 본 안내서를 해석하고 적시에 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이 안내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정 오염원 배출 허가 분류 관리 목록(2017년판)'도 동시에 폐지됩니다.
일련번호 업종 구분 핵심관리 간이관리 등록관리 1. 축산업 03 1 가축사육 031, 가금사육 032 하수배출구를 갖춘 대규모 축산 및 가금사육장 및 사육마을(특정 규모 기준은 기준에 따름) "대규모 가축 및 가금사육에 의한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 하수배출구가 없는 대규모 축산장 및 사육장, 하수가 있는 지정된 규모 이하의 사육장 및 사육장 배출구 2 기타 축산업 039 / / 하수 배출구를 갖춘 사육장 및 사육 공동체 설정 2. 석탄 채굴 및 세척 산업 06 3 유연탄 및 무연탄 채굴 및 세척 061, 갈탄 채굴 및 세척 062, 기타 석탄 세척 069 주요 관리 관련 공통 프로세스의 단순화된 관리 공통 프로세스 기타 3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산업 07 4 석유 채굴 071, 천연가스 채굴 072 공통 프로세스의 핵심 관리와 관련된 공통 프로세스의 단순화된 관리 기타 4개, 철금속 채굴 및 드레싱 산업 08 5 철광석 채광 및 정삭 081, 망간광석, 크롬 기타 철금속의 채광 및 정삭 082, 기타 철금속의 채광 및 정삭 089 일반 공정의 단순화된 관리를 수반하는 일반 공정의 핵심 관리와 관련된 기타 5. 비철광석의 채광 및 정삭 금속 09 6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철금속 채광 및 정삭 091, 귀금속 채광 및 정삭 092, 희귀 희토류 금속광석 채광 및 정삭 093 일반 공정의 단순화된 관리를 수반하는 일반 공정의 핵심 관리와 관련된 기타 6. 비금속 광물 채굴 및 드레싱 산업 10 7 토양 및 자갈 채굴 101, 화학 광물 채굴 102, 소금 채굴 103, 석면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채굴 109. 기타 공통 프로세스의 단순화된 관리를 포함하는 공통 프로세스의 핵심 관리와 관련된 산업 7. 기타 광산업 12 8. 기타 광업 120. 기타 공통 프로세스의 단순화된 관리와 관련된 주요 관리 8. 농업 및 부업 식품 가공 산업 13. 9 곡물 제분소 준비 131 / / 곡물 제분 131*
일련번호 업종별 키관리 간이관리 등록관리 10 사료가공 132 / 사료가공 132 (발효가공 있음)* 사료가공 132 (발효가공 없음)* 11 식물성 유지가공 133 / 단순혼합 또는 포장 제외 * 단순혼합 또는 포장 * 12 설탕산업 134 설탕 가공능력이 1일 1,000톤 이상인 원당, 완당 또는 정제설탕 생산 * / 13 도축 및 육가공 135. 연간 돼지 10만 마리 이상, 연간 도축 10,000마리 이상 연간 도축 양은 15만 마리 이상, 가금류는 연간 1,000만 마리 이상, 돼지는 연간 2만 마리, 10만 마리 이상, 연간 육우 도축 규모는 2,000두 이상 10,000두 미만입니다. 양고기 도축 25,000두 이상 150,000두 미만, 연간 가금류 도축량이 100만~1,000만 마리 기타 136세 미만, 연간 20,000톤 이상의 육류 및 가금류 가공 및 제품제조 1363, 기타 수산물 가공 1369 기타* 15 야채, 균류, 과일 및 견과류 가공 137 공통 공정의 핵심 관리 및 단순화된 관리를 수반하는 기타* 16 기타 농업 및 부업 식품 가공 139 연간 처리 능력 150,000톤 옥수수 또는 감자로부터 전분 생산 및 15,000 이상 톤 또는 연간 생산량 10,000톤 이상의 전분 제품 생산. 발효 기술을 적용한 전분 제품의 연간 처리 능력은 핵심 관리를 제외하고 15,000톤 이상입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