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 쟁의가 발생할 때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퇴근 후 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확실히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장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기업의 임금 체불은 모든 기업에서 보편적이다. 직원으로서 회사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체불임금이라면 직원들은 회사와 소통하여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조 노동 인사 논란을 공정하고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하' 조정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하' 공무원법'),'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 인원 조례' 및 관련 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제 2 조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분쟁 중재에 적용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중재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먼저 조정하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10 명 이상의 근로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분쟁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3 자 원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는 10 명을 넘었고, 같은 요청이 있는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과 화해를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대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분쟁 고용인 단위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를 명령하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 폐쇄를 결정하고, 관련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설립단위 또는 주관 부서를 같은 당사자로 간주한다.
제 9 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논란이 일어나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계약자와 자영업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 10 조 중재 시효 신청 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 시효 중단: 중단시, 중재 시효 재계산:
(1) 한쪽은 협상을 통해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한다.
(2)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3) 상대방은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제 11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의 미확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2 조 노동계약 이행지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고용인 단위 등록지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어 분쟁 중재 관할을 바꾸지 않는다.
몇 개의 중재위원회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이송된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송된 중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 간에 관할권 논란 협상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급 중재위원회 주관부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난 후에 제기한 것이다.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16 조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으로서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본 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중재정은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
제 21 조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증거의 형식, 증거 제출, 증거 교환, 품질증, 감정 등의 사항. 본 규칙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 증거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