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검사 내용은 환경에 따라 채널 보안 검사, 일상적인 보안 검사, 포괄적인 보안 검사로 구분됩니다. < P > 1, 통로 안전검사 < P > 통로 안전검사의 내용은 주로 여행객과 그 수하물 물품에 총기, 탄약, 인화성, 폭발성, 부식, 유독방사성 등 위험물을 휴대하고 항공기 및 승객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전검사는 여행객이 탑승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며, 검사자는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안전자를 파괴하고, 민항안전보위 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P > 둘째, 일상적인 안전 검사의 주요 내용:
1, 모든 수준의 인력 안전 책임 시스템 구현
2, 안전활동 (반전회, KYT, 주안전회 등) 시행상황
3, 안전 규칙 및 규정, 조치의 이행;
4, 현장 안전 관리 상황 (운영 환경 상황, 안전 장비 시설 설정 상황; 작업 현장 숨겨진 위험 조사 및 정류 상황; 장비 보호 장치, 정기 유지 보수, 검사 및 유지 보수; 특수 장비 및 안전 액세서리 검사; 설정 관리 상황);
5, 직원의 규정 준수 상황 (노동 보호용품 사용; 작업, 운영 방법 안전 운영 절차의 이행; 위험 예측, 식별);
6, 직원 안전 운영 절차 및 안전 상식 파악 < P > 3, 종합안전검사의 주요 내용
1, 작업현장 위험조사
2, 위험 원의 통제;
3,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의 구현;
4, 안전 규칙 및 규정의 이행;
5, 현장 안전 관리;
6, 직원 준수 규정 준수;
7, 직원 노동 보험 용품 착용 상황.
8, 기타 임시 작업의 구현. < P > 확장 자료 < P > 1, 안전검사 대상: < P > 안전검사는 여행객의 인신안전과 관련이 있어 여행객이 예외 없이 검사를 거쳐야 탑승을 허용할 수 있다. 즉, 보안 검사에는 특별한 면제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외교관, 정부 정상과 일반 여행객은 남녀 국적 등급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 P > 둘째, 안전검사의 목적: < P > 불법 항공기 납치 행위를 제지하고 예방하는 국제협약에 따르면 모든 계약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와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객에 대한 안전검사는 여행객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기 불법 납치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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