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4 조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인 기관이 설립한 지점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면 고용인 단위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 조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의 서면 통지로 아직 고용인 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