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추가공제: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증질환 치료비, 주택자금대출이자 및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
심각한 질병 치료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a. 과세 연도 내에 기본 의료 보험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료비는 의료 보험 환급 후 개인 부담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보험 카탈로그의 범위 내) 총 15,000위안을 초과하는 자기부담 부분)은 연간 정산 처리 시 80,000위안 한도 내에서 납세자가 공제합니다. 한도 공제;
b. 본인이 공제하거나 배우자 공제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부모 중 한 명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모두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공제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c. 납세자는 의료 서비스 비용 및 의료 보험 환급과 관련된 청구서 원본(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d. 의료 보험 부서는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a.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업 은행 또는 주택 공제 기금 개인 주택 대출을 이용합니다. 배우자 중국에서 주택 구입 시 발생한 첫주택대출 이자비용(주택 구입 시 첫주택대출 금리를 받는 주택)을 대출상환기간 동안 월 1,000위안 정액 공제 가능 , 공제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첫 번째 주택 대출 이자 공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b.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이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 연도 내에 특정 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c. 부부가 결혼 전 별도로 구입한 첫 주택 대출의 경우, 결혼 후 구입한 주택 중 1채에 대해 대출 이자 비용을 구매자가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별도로 구입한 대출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제 기준의 50%로 공제되며, 과세 연도 내에 구체적인 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d. 주택대출계약서 및 대출상환지출증서.